80년 만에 최대의 강수량을 보이면서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범람하는 물로 인해 도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침수된 자동차가 많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자동차 침수시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침수 피해 시 차주의 부주의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침수차 보험처리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차 보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폭우로 인해 차가 침수된 경우 보험처리 가능 여부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 자기차량 손해담보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서졌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대인 1, 2(다른 사람 신체에 입힌 손해), 자손(자기 신체 피해), 대물(다른 차량에 입힌 손해), 자기차량손해 등 5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원래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보험으로 보상이 안됐으나, 지난 99년 이후 약관 변경으로 자기차량 손해담보 가입자들은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한 차량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기차량 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에 가입을 했더라도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단독사고) 특약이 없다면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통 침수차는 정상적으로 주차 중이었거나 주행 중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대상입니다.
단, 보상 범위는 차량 자체만 해당이 되는데 차량 내부나 트렁크 등에 보관된 물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동차 보험처리 기준
자기찰야 손해담보 특약에 자차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연재해처럼 운전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침수된 경우는 대부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 갑작스러운 폭우로 주차해둔 차가 물에 잠겼을 때
-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침수
- 해일 발생
- 댐이 무너져서 차가 물에 잠긴 경우
간혹 차가 오래되었거나 혹은 보험료 절감을 목적으로 해당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손해담보특약 가입 유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불가능한 경우
침수차 보험처리는 본인 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손해담보특약에 자차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폭우 경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은 경우
- 불법 주, 정차 구역에 주차한 경우
- 침수지역에 진입하거나 주차해둔 경우
- 경찰 통제 구역, 침수 피해 예상 지역,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 그 외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침수지역을 운행하는 등 운전자의 현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보험료 할증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여름철에는 가급적 저지대 주차를 피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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