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한도 어떻게 변경될까요?
기준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 집을 구매하고 싶어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내용을 개편하며 최대 70%였던 LTV 한도가 80% 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LTV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TV
LTV는 영어로 Loan To Value ration이며, '담보인정비율'을 뜻합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하여 최대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비율이 바로 '주택담보인정비율'입니다.
LTV는 비율이므로 퍼센티지(%)로 나타내는데, LTV 100%는 해당 주택 가격만큼 담보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6억 일 경우, LTV가 100%라면 6억짜리 집을 담보로 6억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대 구성원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른 외국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주택을 담보로 하여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받는 대출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라고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변경 내용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그 외 내용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LTV 50%~70%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LTV 80% | 주택가격 조건: 투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상관없이 전지역 제한이 없어짐 |
기존 주택 처분기한 6개월 | 기존 주택 처분기한 2년 | |
소득: 부부합산 소득 제한 없음 (생애 최초 외 구입자는 0.9억 원 유지) | ||
DTI: 현행 유지 | ||
DSR: 현행 유지 | ||
대출 한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한도와 금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LTV 상한이 완화되며 지역 별 대출한도도 조금씩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또는 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9억 원 이하) LTV 50% ~ 60%
-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 원 이하) LTV 60% ~ 70% 적용(대출 한도 최대 4억 원)
변경 후
- 대출 한도 최대 6억 원 (지역, 주택 특성 관계 없음)
- 대출 금리 2 %~ 3%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일반 은행 대출과 정부지원을 받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따라 달라지며 신혼부부일 경우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 금리는 한국주택금용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변경사항
- 중도금, 잔금대출
주택 중도금, 잔금대출에 대한 내용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준공 후 시가가 15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사업장은 분양가가 15억원 미만일 경우 이주비,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허용하여 이주비, 중도금, 잔금 대출을 모두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주택임대, 매매 사업자
주택임대, 매매사업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주담대가 금지된 주택임대, 매매사업자들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환대출도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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