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가 늘어나면서 도로와 학교 앞에서는 안전 속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과 함께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안전운전 장려 제도입니다.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장롱면허 운전자라도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혜택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 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간 서약 내용을 준수할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서에는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고,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서약을 한 후 해당 내용을 준수한다면 마일리지는 1년에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쉽게 말해, 착한 운전을 하면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제도입니다.
무위반, 무사고란
무위반 서약 내용은 서약 기간에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처분이나 동법 제156조에 따른 처벌, 제160조 제2항과 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운전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차량절도, 자동차를 이용한 살인 등 범죄행위, 운전면허 대리 응시 등의 내용
- 동법 제156조에 따른 처벌: 경찰 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 제한이나 조치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등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 경우
무사고의 서약 내용은 서약 기간 중 상해나 사망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시 혜택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는데요. 누적 마일리지 10점에 면허정지 일수 10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마일리지를 통해 벌점 누적점수에서 10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벌점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에도 착한 운전을 통해 마일리지를 쌓아 놓는다면 혹여나 추후에 부과될지 모르는 벌점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사고,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직접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직접 방문은 운전면허증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홈 화면의 검색창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비스를 검색하면 서비스 안내 화면이 뜹니다.
서비스 안내를 클릭 후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신청인 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정보 기입을 마치고 서약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 후 몇 가지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내역은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 내역 - 온라인 신청 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에는 다음 서약이 자동 갱신됩니다.
착한 운전을 실천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날부터, 면허 정지는 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외 취소나 정지 처분 없이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시에는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에 대한 소멸 기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단, 교통 관련 범칙금, 과태료를 안내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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