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분들은 나날이 치솟는 물가에 생활하기가 버거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액 알아보기 방법 및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서류와 더불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이라고 불립니다.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 나이보다 노령연금을 1년∼5년 먼저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조기노령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이 가능하며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실제 수령액은 차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조기수령 연령이 충족
-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
- 본인이 신청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가입기간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어야 합니다.
55세(수급연령 상향 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인 60세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을 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추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연령
당장 생활해야 할 여유자금이 없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 나이 | 국민연금 조기수령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1953년 ~ 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년 ~ 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년 ~ 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년 ~ 1969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은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급 나이에서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이고 얼마든지 시기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소득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소득이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적은 금액 이어야 합니다.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 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2020년 기준 월 2,438,679원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본인 희망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소득이 3년간 전체 가입자 평
국민연금 조기 수령액 계산하기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조기수령 연령별 지급률은 55세 수급연령 개시를 기준으로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입니다.
사용자 통합로그인 - 내연금
csa.nps.or.kr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내방 청구 및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신청도 가능하며 우편 청구, 팩스 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참고로 내방 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 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 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으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수령계좌(통장사본)
-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 연금 지급청구서
- 본인의 도장(대리인 방문 시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 시 필요한 서류]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액을 미리 앞당겨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액은 연금 신청 시 연령에 따라 연 6%(1개월당 0.5%)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1년 일찍 연금을 신청하면 정상 연금액에서 6%가 감액된 94%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최대 5년 일찍 신청하면 30%가 감액된 70%만을 받게 되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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