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지폐 가지고 계시나요? 어떻게 교환해야 할지 몰랐던 분들 있으신가요?
신용카드와 간편 결제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지폐 유통 수명도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러워지거나 찢어져 폐기되는 화폐가 많고 지폐를 옷에 넣고 세탁기에 옷을 돌렸을 경우 훼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훼손된 지폐 교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훼손된 지폐 교환 기준
훼손된 지폐는 남은 면적이 원래 지폐 크기의 75% 이상이면 전액 새 돈으로 교환해 줍니다. 40% 이상이면 절반, 40% 미만이면 교환받을 수 없습니다.
- 훼손된 화폐의 남은 면적이 원래 화폐 크기의 3/4 이상인 경우: 전액 교환
- 훼손된 화폐의 남은 면적이 원래 화폐 크기의 2/5 이상인 경우: 반액 교환
- 훼손된 화폐의 남은 면적이 원래 화폐 크기의 2/5 미만인 경우: 무효 처리
돈이 조각 났더라도 이어 붙인 면적이 보상 기준을 충족하면 교환해주지만, 종이 질과 채색이 달라져서 진짜 은행권인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불에 탄 지폐
불에 탄 지폐의 경우, 재 부분이 지폐의 조각으로 확인되면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해주니 재를 털어내지 말고 모아서 가져가야 합니다.
집안에 불이나 큰 돈이 화재로 손상되었을 경우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발부해준 '화재 발생 증명서'를 같이 내서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으니 기억하기 바랍니다.
훼손된 동전일 경우
동전은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어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별된다면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고, 진짜 주화인지 확인이 힘들 만큼 훼손이 되었다면 교환받을 수 없습니다.
훼손된 지폐 교환 장소
은행에 가져가면 보상 기준에 따라 새 돈으로 교환해주는데 훼손도가 크지 않다면 시중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새 화폐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봐도 훼손 정도가 크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한국은행 본부가 어딨는지 찾아서 가야 합니다.
서울 강북, 강남에 하나씩 있는 본부 말고도 전국 15곳에 한국은행 지역 본부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며 판단이 어려운 돈은 한국은행 본부나 전국의 지역본부를 방문해야 합니다.
| 지역본부 | 한국은행 | 한국은행 홈페이지
www.bok.or.kr
훼손된 지폐 교환 한도
- 50,000원권: 100만 원까지
- 10,000원권: 50만 원까지
- 5,000원권: 20만 원까지
- 1,000원권: 20만 원까지
외국 화폐가 훼손됐을 경우
해외여행이 많아지면서 집안에 외국 화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 화폐도 훼손도가 크지 않으면 시중 은행에서 대부분 원화와 환율을 따져 해당하는 가치의 원화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훼손도가 크다면 우리나라 지폐와 마찬가지로 전액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외국 화폐의 경우 KEB 하나은행에서만 처리가 가능한데 해당 나라에 돈을 보내봐서 내가 좀 돌려받을 수 있을지 타진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나라의 중앙은행이 '이 돈은 못 쓴다'라고 하면 포기해야 하는데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서 내가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면 그 가치만큼 원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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