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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실업급여 모의 계산

by eundol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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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갖가지 이유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때 알아보는 것이 실업급여 기준과 모의 계산 방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정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으로 인해 끊어진 소득으로 불안함을 극복하고 다시 재취업하기까지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직했다고 모두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 활동을 증빙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 구직급여: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때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사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 상병급여: 실업 신고를 한 이후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7일 이상의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

2.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늦어도 1개월 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

4. 현재 미취업 상태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5.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예외의 경우

  • 임금 체불 또는 최저임금이 미달인 경우
  •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예정된 경우
  • 사업장의 희망퇴직자 모집으로 퇴사한 경우
  • 출퇴근 왕복 시간 3시간 이상인 경우
  • 친족의 장기간 요양인 경우
  • 임신, 출신 및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로 인한 경우
  • 노조 활동 및 종교적 차별인 경우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와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한 금액을 받습니다.

이직일 2019. 10. 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 3년 150일 180일
3년 ~ 5년 180일 210일
5년 ~ 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방법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을 모르더라도 안내된 항목만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후 가입

2. 주민등록번호,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작성

3. 근무 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선택, 월간 평균 임금 작성

4.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사이트인 워크넷에서 가능하며 신청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등을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이트에 있는 수급 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

3. 온라인 수강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4. 수급 자격 인정 신청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

5.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별 상담을 진행

6.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점

실업급여는 1주~4주 중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온라인 실업 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사전에 해외 재취업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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