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중 작년부터 근로활동을 했던 분들은 '반기/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정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신청자격
- 가구원 요건: 2021.12.31 현재 근로, 사업, 종요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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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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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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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 총 소득 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1.근로(총급여액), 2.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3.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이자ㆍ배당, 연금(총수입금액), 5.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1, 2, 3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 지급액 | |
단독 가구 | 4~2,200 만원 | 3~150 만원 | |
홑벌이 가구 | 4~3,200 만원 | 3~260 만원 | |
맞벌이 가구 | 600~3,800 만원 | 3~300 만원 |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 정기 신청 기간 : 22.5.1 ~ 22.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2.6.1 ~ 22.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 음성)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T.1544-94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방법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900만원) x 1300분의 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1,400만원) x 1,8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1,700만원) x 2,100분의 300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 계산해보기에서 간편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9월 말까지(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고기간과 대상,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되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산하기를 통해 예상 장려금을 확인해 보시고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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